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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지금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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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나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